복리의 효과를 얻으려면 퇴직금의 제일 좋은 수령 시기는 퇴직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목돈마련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별 중도인출, 담보대출 공통 조건도 있으나 퇴직금 제도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긴 설명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DC) [중도인출] / 퇴직연금(DB, DC) [담보대출]
공통조건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
* 담보대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금액 요건 불필요)
4.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1. 임금피크제 실시
2.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퇴직연금(DC) [중도인출]
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퇴직연금(DB, DC) [담보대출]
1.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학 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제외하면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시 세금 문제와 담보대출 진행 시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매달 내는 이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 병원 진료, 금전적 위기가 아니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수령하시는 걸 거듭 추천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볼드체 : 개정 내용(20.11.0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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