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보대출 조건

망치고래 2022. 11. 22. 06:23

복리의 효과를 얻으려면 퇴직금의 제일 좋은 수령 시기는 퇴직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목돈마련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별 중도인출, 담보대출 공통 조건도 있으나 퇴직금 제도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긴 설명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DC) [중도인출]  /  퇴직연금(DB, DC) [담보대출]

공통조건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
* 담보대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금액 요건 불필요)

4.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1. 임금피크제 실시

2.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퇴직연금(DC) [중도인출]

 

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퇴직연금(DB, DC) [담보대출]

 

1.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학 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제외하면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시 세금 문제와 담보대출 진행 시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매달 내는 이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 병원 진료, 금전적 위기가 아니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수령하시는 걸 거듭 추천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볼드체 : 개정 내용(20.11.0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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