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퇴직 연금] 연금 소득세 및 퇴직 소득세 과세 체계

망치고래 2022. 11. 29. 07:00

퇴직연금을 직장 생활하시는 동안 열심히 모으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셨다면, 이제 퇴직금 수령 시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절세입니다. 수령할 때 절세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절세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알아야 절세할 수 있겠죠? 절세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1-1. 연금으로 받을 경우
 1-2.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2.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1. 퇴직급여액
 2. 퇴직소득금액
 3. 환산급여
 4. 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6. 산출세액

1.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1-1. 연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금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 신청가정&운용수익)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등

  : 만 69세 이하 5.5%, 만 79세 이하 4.4%, 만 80세 이상 3.3%

 

 

1-2.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과세

 

  * 분류과세 대상

 

○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 신청가정&운용수익)

 

  일반적인 경우 기타 소득세 16.5% 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 과세

 

  ***부득이한 경우 : 사망, 개인파산/회생,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금액 한도)

 


2.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① 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 : 장해보상금 등)

 

②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5) * 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10) * 80만원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이하 전액공제
7,000만이하 800만 + (환산급여-800만) * 60%
10,000만이하 4,520만 + (환산급여-7,000만) * 50%

* 단위 : 원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준세율) - 누진공제액

 

⑥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 세액이 퇴직소득세이지만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이 다르니

최종 계산 시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니 야속하게도 열심히 정년퇴직 때 사용할 퇴직금에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다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열심히 모았나 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세금을 내도 좋으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퇴직금, 퇴직연금을 잘 수령하셔서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편히 쉬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