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직장 생활하시는 동안 열심히 모으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셨다면, 이제 퇴직금 수령 시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절세입니다. 수령할 때 절세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절세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알아야 절세할 수 있겠죠? 절세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1-1. 연금으로 받을 경우
1-2.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2.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1. 퇴직급여액
2. 퇴직소득금액
3. 환산급여
4. 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6. 산출세액
1.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1-1. 연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금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 신청가정&운용수익)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등
: 만 69세 이하 5.5%, 만 79세 이하 4.4%, 만 80세 이상 3.3%
1-2.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과세
* 분류과세 대상
○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 신청가정&운용수익)
일반적인 경우 기타 소득세 16.5% 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 과세
***부득이한 경우 : 사망, 개인파산/회생,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금액 한도)
2.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① 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 : 장해보상금 등)
②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 * 30만원 |
10년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5) * 50만원 |
20년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10) * 80만원 |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00만이하 | 전액공제 |
7,000만이하 | 800만 + (환산급여-800만) * 60% |
10,000만이하 | 4,520만 + (환산급여-7,000만) * 50% |
* 단위 : 원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0,000원 |
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준세율) - 누진공제액
⑥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산출 세액이 퇴직소득세이지만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이 다르니
최종 계산 시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니 야속하게도 열심히 정년퇴직 때 사용할 퇴직금에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다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열심히 모았나 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세금을 내도 좋으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퇴직금, 퇴직연금을 잘 수령하셔서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편히 쉬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