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기초연금 : 5분만에 핵심요약

망치고래 2023. 1. 8. 07:48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며, 국가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로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어려워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을 증액하며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3. 기초연금 소득기준
  4. 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 예시
  5. 기초연금 감액제도
  6. 기초연금 계산 방법

1. 기초 연금이란?

노인, 흑백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이전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IMF 등 많은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없어져 노인빈곤율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보낼 수 있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나이 : 만 65세 이상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 대상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직역연금 받았으니 제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직역연금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해보상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배우자 포함), 기초연금제도 개정 전에 수령 대상자가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 부부 중 한분만 기초연금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구별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사업에 의한 소득, 부동산 관련 권리로 인한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개인연금 포함)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시 거주에 따른 상응하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

*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 시 39만 원 무료임차소득, 주택 가격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기준 존재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공제액1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인 경우 100% 소득환산액적용

단, 10년이상 차량,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4%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에 포함

 


4. 기초연금 수령 예시

 

① 68세 성인 남성 단독가구

소득 : 월 200만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국민연금

재산 : 없음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0.7*(200만-103만)] + 50만 = 117.9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117.9만원 [기초연금 수령 가능]

 

② 67세 남성, 68세 여성 부부가구

소득 : 남성 - 월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여성 - 월 100만 원 / 개인연금 20만 원

재산 : 없음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0.7*(200만-103만)] + 50만 = 117.9만 원

+ 소득평가액[0.7*(100만-103만)]+20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137.9만 원 [기초연금 수령 가능]

* 음수의 경우 " 0 " 으로 계산

 

③ 68세 남성, 67세 여성 부부가구

소득 : 남성 - 월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여성 - 월 100만 원 / 개인연금 20만 원

재산 : 서울 6억 아파트 거주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0.7*(200만-103만)] + 50만 = 117.9만 원(남성)

+ 소득평가액 [0.7*(100만-103만)]+20만 = 20만 원(여성) 

+ 재산의 소득환산액 {(6억-1.35억) + [(금융재산 - 2천만)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회원권 = 155만 원

= 292.9만 원 [기초연금 수령 가능]

 


5. 기초연금 감액제도

 

○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부부 각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의 20%을 감액

ex) 남성 30만 원 여성 30만 원 = 60만 원 - 12만 원(60만 원*20%) = 48만 원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가구의 최저연금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가구의 최저연금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46만 1250원 초과 시 금액에 비례하여 감액

* 수령시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 필요

 


6.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해도 무방하나, 사람이 계산하다 보면 오류, 오타가 발생하여 번거로운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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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서비스 선택

복지로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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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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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탭 클릭 - 기초연금 계산

 

추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째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2번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3번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입니다. 


기초연금 또한 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부모님 혹은 글을 읽는 분께서 추후 수령하실 때 손해 보지 않고 최대한 다 받아가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손모아 노인을 감싸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