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와 DC를 비교하기에 앞서 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2.11.06 - [재테크]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란?
DB vs DC 퇴직급여 수준
DB의 경우 퇴직급여 수준이 급여인상분에 따라 증가합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이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급여 수준 결정(소급효과)
즉, 퇴직금이 수령하기 전에 이미 퇴직금의 총액이 대략적으로 정해진 효과입니다.
DC의 경우 퇴직급여에서 개인이 운영한 운용수익이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매년 납입한 회 부담금이 퇴직급여 수준 결정(중산정산 효과) 되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두 연금제도의 차이는 DB는 임금상승분, DC 운용수익의 차이입니다.
* DB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상승분을 부담합니다.
* DC는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운용,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금상승분을 대체합니다.
제도별 퇴직급여 계산 예시
기본 가정
현재 연령 40세 / 현재 임금 400만원
향후 임금상승률 2% / DC 운용수익률 3%
연령 | 근무기간 | 평균임금 | DB 퇴직급여 | DC 퇴직급여 | 차액(DC-DB) |
40세 | 15년 | 4,000,000 | 60,000,000 | 60,000,000 | 0 |
45세 | 20년 | 4,502,918 | 90,058,356 | 92,741,926 | 2,683,570 |
50세 | 25년 | 4,971,585 | 124,289,627 | 134,391,638 | 10,102,011 |
임금상승률이 DC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DB가 유리
임금상승률이 DC운용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DC가 유리
상황별 적합한 연금제도
상황별 적합한 연금제도입니다. 밑에 예시를 참고하셔서 현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 30세 주임, 승진기회도 많고,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크다 = DB
* 33세 대리, 임금상승률도 좋지만, 투자에 자신이 있다 = DC
* 48세 차장, 더 이상 승진은 없고, 임금상승분이 낮다 = DC
* 58세 부장,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 DC
제도 간 비교
퇴직금 | DB | DC | |
운용주체 | 회사 | 임직원 개인 | |
퇴직금 보관 | 회사 | 회사 금융기간(90%) |
금융기관(100%) |
퇴직 급여 | 확정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변동 회사부담금합계 ±운용수익(손실) |
|
수령 방법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IRP를 통하여 55세 이후) | |
제도 전환 | DC 전환 가능 | DB 전환 불가 |
* 근속연수가 적은 직원들 같은 경우, 회사가 DB형이라면 추후 근속연수가 증가한 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제도별 투자 가능 상품
원리금보장 상품(예금,ELB) |
국채 | 채권형펀드 | 채권혼합형펀드(주식 40%이내) | 주식혼합형펀드(주식40%~60%) | 주식형펀드 (주식 60%이상) |
ETF, 리츠 | |
DB 투자가능 상품 |
100% 가능 | ||||||
DC/IRP 투자가능상품 |
100% 가능 | 70% 가능 |
* DB는 예금자보호 없음
* DC / IRP :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 한도(DC/IRP 5천만원 한도)
예시) 일반 예금 5천만원, DC/IRP 5천만 = 총 1억원 예금자 보호
보호대상 : 은행(저축은행) 예금, 보험사 GIC
제외) 증권사 ELB / 우체국 예금, 국채 (보호 대상은 아니나 정부가 100%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