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란?

망치고래 2022. 11. 6. 10:26

"퇴직금" 근로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는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최초에 1961년 법정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회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퇴직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부각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사외예치 유인을 바탕으로 법인세 혜택과 적립재원을 담보로 회사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00년 폐지)

 

IMF 위기를 거치면서 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인세 혜택을 바탕으로 근로자 퇴직금을 사외예치 유인합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였습니다이어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는데요.

 

퇴직금을 노후자금 화하여 근로자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을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IRP 강제 이전 등 개정법 시행,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1. 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쉽게 설명드리면 "DB = 기존 퇴직금 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재원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의 퇴직금은 기존의 퇴직금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근속연수) ] 

 

* 평균임금에 고정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어있다.

* 평균임금은 세전기준,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은 감안하지 않는다.

* 퇴직소득세 or 주민세 발생 가능성 있다.

 

2.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금 = 회사 부담금 합계 + 운용수익(이익 or 손실) ]

 

* 회사 부담금 : 1년 근로에 대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3.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2.10.29 - [일상 저장소] -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퇴직금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퇴직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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