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망치고래 2022. 10. 29. 20:29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퇴직금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퇴직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회사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퇴직자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

퇴직자가 퇴직금이란 큰 목돈을 투자, 창업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되면 노후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게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총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중 IRP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IRP에 설명에 앞서 기존에는 근무하는 회사나 개인이 IRP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였으나,

2022년 4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가 노후를 좀더 안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퇴직금을 IRP로만 받아야되는 건 아닙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 법정 사유
1. 55세 이후 퇴직
2.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위와 같은 예외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계좌로 이체 받을 것인지, IRP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IRP 계좌 장점

1.과세이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얘기처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이연된 세금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말그대로 세금을 연기시켜준 것으로 추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시불로 수령 시 별도의 계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2. 납입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

* 개인형 IRP만 납입 시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연금저축 한도포함)
* 모든 금액은 연간 납입 기준
* ( )의 금액은 총급여액 기준


IRP 계좌 단점

1. 55세 이전에는 납입한 금액 사용 불가능
55세 이후에만 납입한 금액을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세월동안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인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담보 대출, 중도인출 방법도 있으니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인출이 가능은 합니다.

2. 만기 이전 해지 시 받은 혜택을 반납
IRP 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기타소득세 16.5% 납부해야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

1. 수수료 확인
IRP 계좌는 다른 일반 계좌와 달리 관리수수료가 존재하며,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통 증권사의 경우 IRP 수수료 무제한 이벤트을 많이 하니 비교해보시고 계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첫 개설 혜택을 받으면서 개설할 것
증권사 IRP 계좌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 계좌 개설, 계좌이동 이벤트 등 여러 기업의 홍보물을 보고 개설하면 사은품처럼 소소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나 감사원의 감사로 개인연금을 포함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최초 발표 이후 아직까지 새롭게 건보료 부과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연금에 엄청난 세금이 발생한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개인연금 시장에서 과도한 세금 발생 시 시장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건보료가 부과되어도 세액공제금액과 과세이연 효과가 더 크다면 충분히 개인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